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 서울서 검거

입력
2023.01.05 13:55
수정
2023.0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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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혀
"격리 후 조력자 여부 등 수사"

4일 오후 중국발 입국 확진자를 격리하는 인천 한 호텔 앞에 방역 물품과 라면 등이 쌓여 있다. 뉴시스

4일 오후 중국발 입국 확진자를 격리하는 인천 한 호텔 앞에 방역 물품과 라면 등이 쌓여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을 동해 동선을 추적했다"며 "A씨는 인천 중구의 격리 장소로 이동 중으로, 조력자 여부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장소인 호텔로 이동했지만 하차 후 그대로 달아났다. 전날 오후 인천 중구보건소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해 왔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 중이다. A씨 같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당일 공항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시에는 호텔 등 임시생활시설에서 일주일간 격리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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