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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장연 '승차 거부', 정당한 법집행? 과도한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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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열차 또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8ㆍ49ㆍ50조 내용이다. 이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령이다. 그런데 최근 이 법 조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해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승차 거부’ 사유로 철도안전법을 내세운 것.
전장연은 2,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려 했으나, 공사 직원과 경찰에 저지당했다.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회당 500만 원을 전장연이 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는데도, 당국은 “1분도 허용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공사의 승차 거부 조치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일까, 과도한 이동권 제한일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그만큼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철도안전법 적용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①전장연의 탑승 목적을 단순 이동으로 봐야 하는지 ②전장연의 마이크 연설이 고성방가에 해당하는지다.
먼저 철도안전법을 승차 거부 잣대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A변호사는 “전장연이 과거처럼 의도적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면 막을 근거가 뚜렷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 이동”이라고 했다. 고성방가 역시 “철도안전법 48조는 주취자처럼 다수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라며 “전장연 시위는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시위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B변호사는 “전장연 주장대로 순수하게 이동만 할 경우 철도안전법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건 맞는다”면서도 “다만 시위 목적을 갖고 다수가 지하철에 탑승한 행위를 두고 공사가 승차를 거부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집회신고 없이 마이크로 연설하는 행위 역시 “상황에 따라 고성방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승차 거부가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도 입장이 팽팽했다. C변호사는 “법원의 5분 조정안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공사 측이 법 조항 몇 개를 들어 시위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D변호사는 “아무리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중요해도 특정 집단이 일반 승객의 편의를 지나치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이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전장연과 공사 측은 일단 ‘휴전’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4일 “면담 요청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자 전장연은 공개방송을 통한 만남을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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