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12억 넘는 아파트도 1분기부터 중도금대출 가능하다

입력
2023.01.04 04:30
3면
구독

분양가 상한선, 대출보증한도 폐지
둔촌주공 84㎡도 중도금대출 가능
전문가 "인기지역 청약 수요 늘 듯"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1분기부터 분양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지면서 분양가가 비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도금대출, 분양가 비싸도 한도 없이 허용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허용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이 금지됐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 5억 원 기준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부터는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뿐 아니라 이미 분양 계약을 했어도 제도 개정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다.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84㎡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의 중도금 첫 납부일은 개정 절차가 끝난 뒤일 것으로 예상되는 6월이다. 둔촌주공보다 더 비싼 분양가로 주목받은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청약 당첨자, 살던 집 팔 필요 없어

정부는 특별공급(특공) 배정 분양가 기준도 없앨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넘는 주택은 특공 배정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상한선을 내달 폐지하고 개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변경안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상한 기준 때문에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생긴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상반기부터 사라진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 중 25%만 1주택자 당첨이 가능했다. 이외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입주가능일부터 2년 내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풀렸다. 지금까지 본 청약 후 당첨 포기, 계약 취소로 나온 미계약분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 유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계묘년 새해 첫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시작된 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많은 사람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계묘년 새해 첫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시작된 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많은 사람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기지역 청약 쏠릴듯"... 금리 부담은 여전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가 비교적 높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에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중도금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대출 부담이 상당해 2~3년 전 수준의 청약 호황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차원의 이번 대책은 단기적 가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 방향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