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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 제한 최대 10년→3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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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아울러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규제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도 세를 들여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해지고 분양권도 빠르면 당첨 6개월 만에 팔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경기 3개시(하남·광명·과천) 3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따르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부터 전매 제한 기한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수도권은 3월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바뀐 규정은 소급 적용한다. 앞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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