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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판결로 삶의 가치 외면당해"... 최태원 "재판에 언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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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유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다툼이 법정 밖 설전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최 회장과의 1심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커진 노 관장이 언론을 통해 "참담하다"고 밝히자, 최 회장 측은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발단은 2일 공개된 노 관장의 법률신문 인터뷰였다. 그는 "국민이 다 지켜보는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수치스럽다"며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서로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청구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50%(650만여 주)를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뿐 아니라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 여성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도 비판했다. 노 관장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34년간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최 회장)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되는데,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곧바로 입장을 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해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양측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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