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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약 사재기·국외 반출 단속 나선다

입력
2022.12.30 17:59
수정
2022.12.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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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수량 제한 등 조치 논의
관세청, 감기약 수출검사 강화… 밀수출시 처벌
복지부, 감기약 다량 판매 단속 강화 방침 마련

30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감기약의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재기와 국외 밀반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개선조치는 식약처가 특정 의료제품에 대해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어 유통개선조치 시행 시점과 대상, 구체적인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밀수출로 처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감기약을 과량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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