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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중국 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

입력
2022.12.30 17:13
수정
2022.12.30 1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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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일부 축소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코로나 검사
중국발 확진자, 따로 격리… 자부담 원칙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5가지 대책은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중국발 확진자 격리 관리 강화 등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달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인근 격리시설로 안내해 7일간 격리한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격리를 위해 수도권 등에 격리시설을 확보해 놨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확진 시 격리 비용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 중국발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국내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탑승객은 비행기에 탈 때 큐코드를 사전에 입력해야 하고, 입력을 안 할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입국자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그래픽=박구원 기자

중국발 입국자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그래픽=박구원 기자

강화된 방역조치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중순 들어 해외입국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12월 중순까지는 일일 확진자가 아예 없거나 6명 미만이었으나 17일 들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지난 28일에는 해외입국 확진자 72명 중 3분의 1이 넘는 25명이 중국발 확진자였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의료 역량의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중국을 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 조치를 도입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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