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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확산에 한국 외교공관 직원 63% 확진

입력
2022.12.30 11:30
수정
2022.12.30 14: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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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영사관 소속 직원 240명 확진
"중증 환자는 없어" 정상 업무 중
정부,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고강도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중 대사관 등 우리 외교 공관도 직격탄을 맞았다.

30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중국 소재 공관(대사관·총영사관·분관) 소속 우리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중국 소재 공관 10곳에 약 38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3%가 감염된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행히 확진된 직원 중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확진 직원이 늘어났지만 대사·영사관이 비자 발급, 영사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청두총영사관과 주선양총영사관은 민원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지난 19~23일 비자 접수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중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우리 공관 업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품귀 현상...공관별로 비상약 비축

한인 사회도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들었다. 우리 공관들은 비상 약품을 비축해두고 중국 내 의약품이 부족해지면 교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로 불린 고강도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다음 달 8일부터는 자국민 대상 일반 여권 발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3년간 지속됐던 해외 출국의 '빗장'을 풀겠다는 뜻이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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