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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길들이기 논란 없게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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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은 31조4,000억 원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씩 증가했다며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6년 이후 부당하게 쓰여 환수된 보조금은 34억 원에 불과하다며 감사와 관리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 행위가 있으면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라도 정부 관리 감독의 예외일 수 없다. 부정수급, 회계조작 등이 이뤄졌다면 환급은 물론이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서구와 달리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특성상 시민단체들이 재원 일정 부문을 정부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건 사실이다. 공공성이 강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권장될 필요도 있다. 투명한 회계공유와 관리만 전제된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근본적으로 부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방향도 틀리지 않다.
경계할 것은 정부 개입이 시민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길들이기 수단이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을 흠집 내어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고 밝힌 시민단체 대부분은 현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다. 비판세력을 압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명정대한 감사와 합리적인 조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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