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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MB·김경수 특별사면… '통합·여야 형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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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통합과 화합'을 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대거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총 1,373명을 사면·감형·복권하는 사면안을 의결했다.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 광복절 사면 당시 민생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을 배제했던 것과 달리 여야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고, 경제인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면의 콘셉트는 '통합과 화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외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여권 인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치적 통합과 여야 형평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은 정치인이 아닌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형기가 만료돼 이미 가석방 상태라는 점과 불법에 가담한 공직자를 구제하는 관행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면 대상의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7년 형기 중 총 2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했는데, 130억 원의 벌금 중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 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 전 지사 역시 '가석방 불원서'를 낼 만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잔여 형만 면제하고 복권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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