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효 기한=5년' 지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서 쓸 수 있을까

입력
2022.12.31 13:00
수정
2022.12.31 1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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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상품권은 유효 기한 지나도 사용 가능"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어

서울 중구 명동 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온누리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온누리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주부 유모(60)씨는 최근 이사를 준비하다 장롱 서랍에서 5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두 장을 봤다.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이 예정돼 있고 장 볼 일이 많았던 터라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은 더 없이 반가웠다. 하지만 '뜻밖 횡재'의 기쁨도 잠시. 뒷면을 보니 유효 기한이 이미 1년 넘게 지나버렸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유씨는 "그냥 버리기 아까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갔더니 환불을 해줬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수천억 원어치 불티나게 팔리는 온누리상품권. 하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쟁여 놓았다가는 깜박 잊고 유효 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그렇다면 유효 기한을 넘겨버린 온누리상품권은 무용지물인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유씨 경우처럼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은 유효 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유효 기한에 그리 엄격하지 않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장사하느라 바빠 일일이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도 상품권에 적힌 날짜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준다.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받은 유효 기한 지난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을 경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도리어 상인들을 번거롭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상인들 불편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유효 기한 지난 상품권을 받아도 언제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키지도 않을 유효 기한을 왜 설정해 놓은 걸까. 온누리상품권은 유가증권, 즉 화폐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어음의 일종이다. 모든 유가증권에는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뒀는데, 이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그만뒀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사업 종료 뒤 특정 시기까지만 유가증권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온누리상품권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유효 기한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을 유효 기한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물론, 상인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김영기 상인회장은 "유효 기한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정부가 홍보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그리 많지 않아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는 상인들 교육 과정에 이 부분을 추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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