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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법원 "풀어줄 이유 없어"

입력
2022.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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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김만배씨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김만배씨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3일 "피의자 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의 범죄수익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수표로 바꿔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해 수원 권선구 일대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중 100억 원가량의 수표를 압수해 용처 파악에 나섰다.

이씨는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등 '김만배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찾았을 뿐"이라며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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