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15년 남은 MB 사면 확실시... 김경수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닥

입력
2022.12.23 17:25
수정
2022.12.23 18: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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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최경환·전병헌 등 정치권 인사도 거론
재계 인물들은 제외...광복절 특사 영향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심사가 23일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정치인들이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반면, 김 전 지사는 스스로 거부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을 묻는 취재진에게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수감 생활은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며 이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되면서 이번 연말 특사에는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그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반년도 남지 않아 김 전 지사의 경우 출소보다는 '복권 여부'가 중요하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형태로 사면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 특사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두 사람 이외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추징금 면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전례가 없어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렸지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 당시 기업인 사면이 비교적 폭넓게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사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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