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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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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내년 4월 달에 도착하는 일본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 착륙선의 핵심 미션은 비즈니스다. 달 표면에서 흙을 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 5,000달러를 받고 파는 것이다. 1,000달러는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탐사선이 표토를 수집한 뒤 받는다고 한다. 아이스페이스가 나사와 달 표토 거래 계약을 맺은 건 2년여 전. 자국 내에서 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우주자원법을 만들어 지난달 발효시켰다. 일본 민간기업에 타국과 달 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미국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도 일본과 비슷한 법이 있다. 이들 나라는 국제 규범이 기술 발달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이 영리하게도 빈틈을 파고들었다. 유엔(UN)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가 1966년 만들어 100여 개국이 가입돼 있는 ‘우주 조약’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을 특정국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달 말고 달에서 채취한 자원에 대해선 모호하다. 1979년 유엔이 별도로 ‘달 협정’을 만들어 달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했지만, 정작 서명한 나라는 많지 않다.
□ 달 협정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미국은 달 탐사와 상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공통 원칙이라며 2020년 아르테미스 약정을 내놓았다. 달 자원 채취와 활용을 전제로 했으니 달 협정과 부딪히지만, 기술 우위를 점한 미국은 우주 조약에 기반을 뒀다면서 한국과 일본, 룩셈부르크, UAE 등 20여 개국을 파트너로 끌어모아 서명에 참여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자원 개발에 동참하면서 자국 법도 만들어 둔 나라는 달 비즈니스 초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유엔은 달 자원 활용에 대한 규범 논의를 부랴부랴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법적 논의 전에 먼저 자국 내 법제화부터 해놓은 나라가 여럿이니 우주 자원을 둘러싼 실효성 있는 국제 규범이 무탈하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맨땅에 헤딩’해 만든 시험발사체를 쏴 보려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고군분투 중이다. 인프라와 제도를 갖춰 민간 우주 비즈니스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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