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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키로... 금투세는 2년 유예

입력
2022.12.22 17:44
수정
2022.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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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사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사인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예산 부수법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최고세율 인하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락하고, △200억~3,000억 원 21% △2억~200억 원 19% △2억 원 이하 9%로 각각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5년으로 시행이 밀렸다.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의했다.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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