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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료도 편취"...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들 줄줄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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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은 22일 "이승기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후크엔터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해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승기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 측은 해상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또 최근 후크엔터가 이승기에게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50억 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엔터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며 "후크엔터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엔터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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