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릎 부상만 4번' 부사관... 대법 "보훈보상 대상자 예우해야"

입력
2022.12.29 17:00
수정
2022.12.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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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하다 양쪽 무릎 인대 파열
하급심 "퇴행성·기존 질병 때문에 부상"
대법 "부상과 직무수행 무관치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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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체력단련 중 반복적으로 부상을 당한 직업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 결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육군 부사관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9~2016년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4번이나 무릎 부상을 당했다. 처음 세 번은 부대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네 번째는 대대전술 훈련 평가 도중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전역 이후 "부상과 직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 등이 국민 생명 보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훈련 도중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는 부상이 직무수행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우가 낫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법원 판단은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 선정 자격도 없다고 봤다. ①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부상에 영향을 줬고 ②A씨가 왼쪽 무릎 부상 이후 후유증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에선 "2012·2015년(3, 4번째) 부상은 (퇴행성이 아닌) 외상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 감정 결과까지 제출됐지만,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무릎 부상은 부대 내에서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을 하거나 전술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가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부상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의료 감정을 배척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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