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선 개입

입력
2022.12.18 18:00
26면
구독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 경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 경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형을 받은 일도 언급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청와대가 20여 차례 대구·경북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에 비용을 부담시켜 처벌받은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특정 정당·후보자 여론조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었다.

□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일찌감치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진박(진실한·진짜 친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한구 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집한 사실, 공천하지 말라는 ‘청와대 살생부’도 나중에 알려졌다. 이 막장공천은 김무성 당시 당대표가 후보자 추천장에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간 ‘옥새파동’으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선거의 여왕’을 대통령으로 두고도 여당이 제1당 자리를 내주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 크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18대 총선에서 ‘친박계 학살 공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19대 총선에서 ‘친이계 대거 컷오프’, 20대 총선에서 진박-비박 갈등을 거치며 보수정당이 몰락했다는 진단도 있다. 계파들이 경쟁하며 수권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대통령에게만 줄 서려고 하니 당내 정책적 다양성이나 자기 성찰 능력은 실종되고 민심과의 괴리는 커진다. 탄핵 이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도 친문 이외의 목소리가 죽으며 국민 지지를 잃었다.

□ 국민의힘의 이번 룰 변경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이기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할 대선·총선 후보 경선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높이고 '윤심'과 다른 목소리가 죄 잘려나가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도 못 한다니 개탄스럽다. 자기 세력만으로 똘똘 뭉친 권력이 결국 민심을 잃었던 교훈을 되새길 때다.

김희원 논설위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