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 혐의?… 미국 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입력
2022.12.18 08:38
수정
2022.12.18 16:4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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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폭동 특위
19일 표결로 최종 결정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외치며 폭동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외치며 폭동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 ‘1·6 국회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기소 권고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그가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회의 판단이 나올 경우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6 특위가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3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위는 올해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21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를 두고 19일 투표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내란 혐의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내란 혐의 기소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됐다.

물론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다. 그러나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무게가 있거나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에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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