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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생에 입시 지정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 구속

입력
2022.12.16 2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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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영장 발부

연세대 음악대학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세대 음악대학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사립대 교수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입시곡을 유출해 대학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A교수는 지난해 8월 입시를 준비하던 B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곡은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대연습곡으로,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선정한 뒤 9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A교수는 B씨에게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는다. A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주거지에서 B씨에게 5, 6차례 과외교습을 했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과외교습은 A교수의 음대 동문을 통해 학원장 C씨가 청탁하면서 이뤄졌다. 울산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는 C씨가 서울 지역 음대 진학을 꿈꾸던 B씨의 부탁을 받고 과외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제곡을 얘기하면서 드러났다.

B씨가 카톡방에 출제곡을 언급한 다음날 연세대는 해당 곡을 실기곡으로 공지했다. 입시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실기곡을 바꿨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교수는 수사에 대비해 B씨 및 학원장 C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거인멸 정황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부장판사는 카톡방에 입시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B씨와 불법 과외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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