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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은 박지원 "文한테 보고했냐 안 묻더라...조사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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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의 국가정보원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검찰에 가서야 국정원 서버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출석,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조사 당시 검찰의 질의로 미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문서 삭제에 대해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삭제가 안 된다고 알았고 그런 얘기를 국민, 언론,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며 "(그런데)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저장이 돼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서버에서는 삭제, 개정, 고침이 가능하더라"고 말했다. 검찰 조서에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관련 첩보 46건을 삭제한 사실이 적시됐다고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다만 "거기(검찰)서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삭제 증거를)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박 전 원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삭제된 건 맞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그러니까 마치 꼭 제가 삭제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더라"면서도 "분명히 문 전 대통령께서나 서훈 안보실장,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또 국정원의 어떤 직원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이 노은채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첩보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라'고 한 말이 삭제 지시로 오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적(피격 사건 당일 노 전 실장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검찰에 '증거인멸 기도했다'라는 구실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보안 의무는 입에 달고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이 받은 질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검찰 조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전날 12시간 30여 분에 이르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박 전 원장은 새벽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CBS라디오 진행자가 "웃으면서 인터뷰할 수 있는 여유, 멘털이 참 대단하다"고 하자 "그러면 울어요? 마음은 지금 울고 싶다"며 받아친 그는 한 시간 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어준)공장장이 잘리는 거나 저 조사받는 거나 수난 시대를 가고 있다"고 농을 던졌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박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서 또 뭐가 나와서 보니까 출국금지 연장서더라. 내년 1월 10일까지다"라며 "내년 1월 10일까지는 어쨌든 결론이 나겠구나 싶다. 기분 나쁘니까, (해외) 안 나가니까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좀 하지 말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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