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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두산, 해외 계열사 거쳐 우회 출자… '꼼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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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등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2세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정거래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29개다. 2018년과 비교하면 10개 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 구조다. 단순·투명한 구조로 경영 감시가 유리하고, 특정 계열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옮을 가능성도 차단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LG, SK, 두산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를 19건 찾아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우회해 중간 단계에 국외 계열사를 끼워 둔 방식이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섭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 그룹의 체제 밖 계열사 276개 중 17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회사는 9개였다. 총수 2세가 지주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체제 밖 계열사는 DL 1곳, 하림 1곳, HDC 2곳, 세아 1곳, 한국타이어 1곳, 애경 2곳, 하이트진로 1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 거래 및 사익 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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