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22.12.14 11:29
수정
2022.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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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안 해"... 피해자 극단 선택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5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5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ㆍ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측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정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일부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는 이듬해 7~9월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 10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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