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 적발... 빼돌린 돈만 25.7억원

입력
2022.12.14 15:47
수정
2022.1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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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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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브로커 5명이 대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근로자 52명을 모집했고, 이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브로커 2명을 포함한 총 54명이 실업급여 4억2,500만 원을 허위로 받아냈는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무려 1,442만8,800원을 받아갔다.

#광주 소재 한 사업장 등 전국 8개 회사에선 근로자가 사업주와 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들은 총 1억1,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총 25억7,000만 원을 빼돌린 269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 브로커 등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범죄가 중대한 177명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60억1,000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자는 빼돌린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5배 이하로 추가징수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기획조사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은 3.4배 더 적발했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3배 늘었다. 전국 6개 지방청 및 42개 지청이 뛰어들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5개소 및 수급자 6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해 지난달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점 조사하는 중이며,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 등을 중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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