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22.12.13 16:40
수정
2022.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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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징계받을 짓 안 해… 소청심사 청구할 것"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올 7월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응할 목적으로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해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즉시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징계위는 류 총경의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의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그는 “‘역사적 평가’를 고려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징계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 말을 듣고 중징계를 하는지 안타깝다”며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청심사위에서도 구제가 안 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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