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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안전운임제 일몰 막자"

입력
2022.12.12 18:58
수정
2022.12.12 1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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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해 인권위가 개입 시작했다"

박진(맨 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왼쪽 두 번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맨 왼쪽)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박진(맨 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왼쪽 두 번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맨 왼쪽)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이달 말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사회·종교계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 기구 구성 촉구를 위해 이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8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이 파업 전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아직 화물연대와 정부 및 국회의 대화가 진전된 바 없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일정을 올해 안에 마치는 것도 어려워 안전운임제 자체가 이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파업 종료에도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맨 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맨 왼쪽)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박진(맨 오른쪽)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맨 왼쪽)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도 힘을 더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화물연대에 대한 수사 위법성을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사무총장은 "업무개시명령과 특고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인권위의) 개입은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도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탄압 중단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면 확대'는 모든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일관된 제기였고 전 국민적 요구였다"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확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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