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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종부세', 3주택 이상 적용… 과표 12억 밑돌면 예외

입력
2022.12.12 18: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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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
과표 12억 이하 3주택, 1·2주택 취급
중과세율 이견 "최소 5%" vs "더 낮아야"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의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의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쟁점인 다주택자 중과를 놓고 제도는 유지하되 대상을 3주택자 이상으로 가닥 잡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더라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공시지가 약 24억 원)을 밑돌면 1, 2주택자처럼 종부세 중과세율의 절반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종부세 중과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 이상에서 3주택자 이상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종부세 중과 대상은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3주택자 이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일반세율(0.6~3.0%)보다 무거운 1.2~6.0%의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당초 정부·여당은 종부세 중과가 '위헌'이라는 학계 주장을 끌어와 폐지를 밀어붙였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중과를 '당의 정체성'이라면서 맞섰다.

여야는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주택 합산 과표가 12억 원 이하면 1, 2주택자와 같이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3주택자는 주로 상속 주택, 농가 주택 등을 갖고 있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세율은 정부가 7월 말 내놓은 세법개정안대로 문재인 정부보다 다소 낮은 0.5~2.7%가 유력하다.

여야는 앞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에도 합의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밑돌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은 쟁점은 중과세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최소 5.0%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중과 폐기가 원안이었던 만큼 최고세율을 5%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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