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깔린 '발렌타인의 비밀', 뒷돈 615억 있었다

입력
2022.12.11 14:23
수정
2022.12.11 14: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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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소비자 선택 제한·경쟁 저해
공정위, 과징금 9.2억 원 부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양주들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양주들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발렌타인 등 자사 양주를 구매한 유흥업소에 615억3,000만 원의 뒷돈을 준 페르노리카코리아·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9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으로 사실상 같은 사업체다.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샬루트 등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국내 위스키시장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점유율은 2016년 21%에서 2019년 8%로 떨어졌다. 2019년 기준 디아지오(34%), 골든블루(28%), 롯데칠성음료(9%)에 이어 4위다. 이들의 주력 상품인 조니워커(디아지오), 골든블루,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등에 밀려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면서 점유율 확대에 나선 셈이다.

실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유흥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후 자사 제품을 산 만큼 돌려받지 않았다. 예컨대 위스키 403상자를 구매한 유흥업소에는 7,012만 원(1상자당 17만4,000원)을 챙겨주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리베이트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류업계에 장기간 고착화된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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