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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與 표결 불참 속 野 단독 처리

입력
2022.12.11 11:09
수정
2022.1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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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후 박진 장관 이어 2번째
野 "책임 회피·변명, 직무유기의 정점"
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일째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자,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해임건의안, 183명 투표·182명 찬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의원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뒤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사유로 ①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②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 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는 점 ③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점 ④그 직위와 권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11일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1일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72시간 내 처리 위해… 주말 본회의 소집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9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해임안 표결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요일인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소집됐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 찬반을 묻는 표결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을 가지고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한다"며 "국회는 소통과 협치 상생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왔는데, 민주당이 오랜 전통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野 "진실의 문 열어" vs 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식적 사과도 하지 않고, 정부 책임자 누구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최에 항의했다.

박세인 기자
강진구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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