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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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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아니 그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복수하면 깡패다" 등 시민들이 검사에게 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당시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정권에 핍박받고 저항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원하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검사상에 들어맞는 사람으로 보였고, 검찰총장이,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검창총장 당시 조국 수사 때 "헌법정신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스스로를 헌법주의자라 칭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최근에도 여러 사안에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자의(恣意)로 통치하는 것을 막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민주적 원칙이다. 그래서 '민주'와 '법치'는 한 쌍이고, 이 원칙이 적용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가 시민에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스스로 법과 원칙에 대해 구속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대로 국가권력, 특히 그 법을 운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가 국민을 향해서 법과 원칙,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예정한 상황이 아니다. 국가는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 언제든 법을 적용하여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자가 시민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의 강조로 보이겠지만 시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권위적 압력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에 대해 "법치주의 확립"을 가장 내세웠던 것은 군사독재 시절이다.
법률에 따른 권력의 집행도 의회가 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하거나, 집행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실제로 법치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법치주의도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법(正法)을 요구하고, 그 법의 집행도 역시 헌법의 가치로 구속하는 원리로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 원리가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지마라"로 표현할 수 있는, 법에 따른 권력행사이고,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에 이 헌법상 원칙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를 담당했던 감찰담당관에 대한 최근 수사는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과정부터 내용까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지, 보복수사는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의 MBC 배제가 헌법수호 행위라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본인의 당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가짜뉴스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정치적 힘으로 시민이자 언론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로, 공정하지도 않고 법치주의 관점에도 어긋난다.
법치주의 붕괴는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도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향해서만 준법을 강조하는 의미로 법치주의가 사용되지 않는 민주적 법치국가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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