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식 검찰권 비판은 자가당착
야당 추진 선거법, 세법 등 모두 실패
'검수완박' 정당은 협치 말할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통상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서툴고 기대치에 못 미친다. 변변한 공직 경험도 없고 조직을 관리해 본 적 없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극우'로 지탄받을 만한 흘러간 인물을 등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야권 성향 언론과 논객들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국가'를 지향한다고 비판하면서 윤 정부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웃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고위직에 대해 수사망을 조여 오자 협치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을 대거 사법처리했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문 정부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던 사건은 무죄로 판정된 경우가 많아서 기소 자체가 무리였음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있었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으면서 윤 정권 검찰의 수사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식 자기모순일 뿐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야권 언론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를 보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어떠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순간에 패스트트랙을 발동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정당명부제 공직선거법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공수처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고, 정당명부 선거제는 민주당 자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형해화시켜 버렸다.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정책도 그 결과는 처참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이 뜯어고친 부동산 세법은 누더기 상태가 돼 버렸다. 증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뿐더러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계층의 이해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을 제멋대로 올려 버렸다. 그 결과로 중간층마저 민주당에 등을 돌려서 보궐선거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다. 민주당은 세금을 올린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말도 못 들어 본 모양이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입법권 남용의 극치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 유례없이 방대한 독자적 수사 인력을 갖고 있어서 시시콜콜한 사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등 그 조직과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은 경찰이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을 맡아 기소만 해야 한다는 '검수완박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 검찰의 문제는 양적 축소로 접근해야 함에도,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야 법치국가가 되는 듯이 난리를 피웠으니 창피한 일이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이 법안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직전에 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심야 입법'(midnight legislation)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사보타주나 마찬가지라서 민심의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180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연방파가 이런 '심야 입법'으로 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공화파에 대항했으나 결국 연방파는 없어지고 공화파가 24년 동안 집권을 했던 역사가 오만한 입법의 결말을 잘 보여준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걸고 추진한 공수처, 정당명부제, 부동산 세금 중과, 그리고 심야 입법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모두 실패했는데, 그러고도 협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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