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변호사 3만명 시대라지만 수임료 때문에 억울한 시민의 ‘나홀로 소송’이 전체 민사사건의 70%다. 11년 로펌 경험을 쉽게 풀어내 일반 시민이 편하게 법원 문턱을 넘는 방법과 약자를 향한 법의 따뜻한 측면을 소개한다.
지난 편에서 소송 전(前) 협의로 끝내는 것의 현명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됐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1편부터 3편까지 소개했는데, 이번 편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면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등의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사건이 된다. 소송은 생물(生物)과 같아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지 모른다. 판사가 석명권을 행사하며 지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해서 올라간 항소심 사건인데, 변론종결 직전 상대방이 찾아 낸 증거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기도 한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처음 상담한 변호사에게 곧바로 사건을 맡기지 말고 적어도 2명 이상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의뢰인 이야기를 그대로 수긍하며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상대방의 반박논리를 제시하고, 듣기 껄끄러운 질문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는 변호사가 경험도 많고 열심히 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사기를 당한 뒤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특별한 질문 없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 '분양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라고 분양사의 대응논리를 알려주고, 재반박할 주장과 증거가 뭔지 알려주면서,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는 변호사가 있다. 후자가 분양사를 대리했거나 분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크다. 추후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경험이 없는 변호사와 차이가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참고로, 분양사기를 주장하는 사건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패소 가능성이 큰 사건 중 하나이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듣고 쉽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서류에 내가 서명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이때 직원이 기망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할 때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나 분양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중요 부분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크할 내용이 있다. ①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을 것 ②유료상담을 하고 가급적 대면상담을 할 것 ③'상담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서 보내고, 궁금한 점도 미리 보내 놓을 것 ④상담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지 말고, 불리한 내용도 최대한 숨김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도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건설, 의료, 교통사고, 임대차, 이혼, 상속, 노동, 산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수 이상 사건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다.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다. 변협이 직접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플랫폼을 통해 전문 변호사 검색, 사건 의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변협이 검증한 변호사의 학력, 경력, 업무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비싼 수임료를 냈으니 그 이후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증거를 찾고 사건을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잘 골라야 한다. 변호사 쇼핑을 권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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