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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뇌 MRI는 이상 소견시 건보 적용

입력
2022.12.08 19: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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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보료 증가율 2.7%… '문케어' 일부 재점검
MRI·초음파 진료비 4년 새 1조6000억 급증
근골격계 MRI·초음파, 제한적 급여 적용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수술대에 올린 셈이다. 아울러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남용 의심' 뇌 MRI, 급여 기준 개선

우선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돼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건보 적용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행 방식으론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은 신경학적 검사 후 MRI와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보 적용을 받았고, 복합촬영을 하루 최대 3회까지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신경학적 검사 후 의사의 이상소견이 있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촬영 횟수도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초음파의 경우, 하루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사례가 많아 같은 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촬영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과잉 진료 유발… 건보재정 지출 급증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2018~2022)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2013~2017년) 증가율(1.1%)의 2.5배로 늘어나는 등 국민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이던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은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나 증가했다.

외국인 피보험자·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 정비

또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도 정비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 체류 후 건보를 적용하도록 해 무임승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자격이 강화된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는 국내 입국시 즉시 건보가 적용됐는데, 앞으로 국내 입국 후 필수 체류기간을 6개월로 둘 예정이다. 다만, 유학생은 즉시 재가입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만 6개월 체류 요건이 적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 누수 억제방안이 작동하지 않아 건강보험 수지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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