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입력
2022.12.08 14:23
수정
2022.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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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회의 및 대응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회의 및 대응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당초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보고 자체가 연기됐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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