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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모호한 규정 손 본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 의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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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문제로 지적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 통일부 장관이 직접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중범죄자일 경우에는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보호 신청서에 서명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혐의를 받는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북송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당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과오를 인정한 바 있다.
개정안엔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국한 전체 탈북민의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못 박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그간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을 놓고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탈북민이 해외에서 우리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추가됐다. 해외 체류 탈북민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3년 전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중범죄자' 출신 탈북민을 어떻게 처벌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를 먹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사회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현행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추가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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