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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SK C&C 한 달 안 재난 대응책 만들어라" 정부의 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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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카카오 사태' 두 달여 만에 정부가 발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압축한 표현이다. 사상 초유의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은 카카오는 망 이중화 등 재난 대응력 자체가 부족했고, 사태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SK C&C 데이터센터는 화재 대비 체계가 속 빈 강정 수준이었다. 정부는 카카오와 네이버, SK C&C 측에 "한 달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며 개선 조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직접 발표했다.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장관이 직접 나섰다. 해당 사태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T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고 네이버 일부 서비스도 장애를 입은 사고다.
정부는 사태 핵심 관계사인 카카오와 네이버, SK C&C 각각에 화재와 네트워크 마비 등에 대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후속 조치 마련 시한은 한 달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경고했다.
우선 127시간 넘게 서비스 장애를 겪은 카카오에 ①서비스 다중화 ②재난대비 훈련 강화 ③적극적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서비스 다중화는 서버 등을 관리하는 망 이중화가 핵심이다. 재난 대비 훈련의 경우, 기존에 주를 이뤘던 '트래픽 과다에 따른 접속 장애'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화재 등 네트워크 마비 사태 대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서비스별 장애 복구 목표를 설정하고 상시 대응조직을 구성토록 요구했다.
20분~12시간 동안 뉴스·쇼핑·기사 댓글 이용 등에 장애가 발생한 네이버에도 서비스별 복구 목표와 데이터센터가 완전히 불타는 상황 등을 가정한 장애 대응 시나리오 구축을 제시했다.
SK C&C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탐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①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 시스템 구축 ②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구축 ③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 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했으나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며 "SK C&C는 2016년 리튬이온배터리 설치 이후 현재까지 특화된 방화 조치는 한 바 없다"고 꾸짖었다. 또 "화재 열기로 무정전 전원 장치(UPS) 작동이 중단됐고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 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 훈련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카카오 사태를 기점으로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바빠진 모습이다. 각 사별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구체적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달 뒤 세 회사가 제시한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분기 안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카카오, 네이버, SK C&C에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에 속도가 붙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방발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기간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를 넘어서는 주요 플랫폼들의 재난 대응 의무가 강화된다. 망 이중화와 장애 대응 조치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방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업들의 부담감 호소로 법안 통과가 좌초됐다. 하지만 카카오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만큼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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