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 분할하라"

입력
2022.12.06 14:09
수정
2022.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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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4년 만에 남남으로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재벌가 아들과 대통령의 딸로 만나 결혼한 지 34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는 1억 원을 책정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고(故) 최종현 회장의 맏아들로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소영 관장과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이후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A4 3장짜리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식을 낳았다'며 이혼을 공식화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까지 거부하며 4년여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페이스북에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당시 △이혼 △위자료 3억 원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50%(648만 주) 분할을 청구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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