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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떼먹은 용역업체 사장, 본인 임금은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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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황.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중간착취 현실을 꾸준히 고발합니다.
울산 중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원들(D청소용역업체 소속)의 급여 대장에는 유독 임금을 많이 받는 한 사람이 눈에 띈다. 이 업체 대표 김모씨다.
보통 업체 사장의 임금이 직원보다 높은 건 당연하지만, 이 업체가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책정한 기본급 중 월 최대 92만 원을 적게 주고, 식대까지 떼어먹은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밤새 음식물 쓰레기 치운 미화원들, 밥값과 기본급 떼이며 일했다▶클릭이 되지 않으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711250001833 로 검색)
모두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측은 "대표 김모씨가 환경 미화원들의 식대·기본급을 중간에서 떼어간 것과 별도로 본인의 임금까지 더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급여 대장부터 등장한다. 환경미화 운전원에 비하면 직책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이나 업무수당도 최대 20만 원까지 더 받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등 일부 달에는 미화원보다 5, 6일가량 적게 일했음에도 시급이 최대 1,660원 더 높아 결과적으로 비슷한 소득을 받았다.
월 26일 근무 기준으로 미화원들이 최소 253만여 원(이하 모두 세전)에서 최대 360만여 원의 월급을 받을 때, 김씨는 월급 355만~377만여 원을 챙겼다.
김씨는 울산 동구의 S업체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으며 2018년 2월부터 S업체 급여 대장에 등장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화원들이 월급으로 최소 279만 원, 최대 468만여 원을 받는 동안 김씨는 552만6,900원을 받았다. 두 배까지 더 챙긴 것이다.
S업체에서도 김씨는 근무 일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시급·기본급은 가장 높았다. 다른 운전원들이 27일 일하는 동안 김씨는 23일 일했다. 김씨 시급은 1만4,090원, 기본급은 142만5,000원으로 미화원보다 각각 최대 5,190원, 30만 원가량 더 높았다.
김씨는 연가보상비도 챙겼다. 중구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에 김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8일 치 연가보상비로 66만5,600원을 챙겼다.
D업체 측은 “김씨는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 업무 담당이라서 (임금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가 “김씨가 환경미화 운전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해 왔는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더 받아온 건지” 등을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구나 두 업체에서 임금을 받으며 동시에 노동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D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중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현장 업무를 담당했다 해도 운전원의 몫인 직접노무비를 챙기는 건 부적절하다. 중구청 측은 "대표이사 임금은 직접노무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에 해당한다"며 "직접노무비 산정액이 개인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토 중인데, 대표이사가 직접노무비를 챙긴 게 사실이라면 환수해 운전원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S업체 측은 “경찰 수사 등 정식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에 응하겠지만 현재로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의 A청소용역업체에서는 대표이사의 아내 윤모씨의 이름이 2020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발견됐다. 환경 미화원들 이름과 나란히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윤씨 이름은 2010년 명부에서부터 등장했다.
환경 미화원들은 윤씨를 근무 중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노조는 미화원들의 증언에 따라, 업체가 일을 하지도 않은 윤씨 이름을 내세워 환경 미화원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5월 A업체 대표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가 지난 11년 동안 가져간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1억8,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는 무혐의를 받았다. 윤씨가 감사로서 외부에서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는 현장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윤씨가 환경 미화원들과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는 때에 외근직으로 일해 마주칠 일이 없다”는 대표의 항변이 이유로 실렸다.
인천 중구청 측은 "환경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직접노무비를 따져보니 계약시 금액과 동일했다"며 "대표 아내의 임금은 이외 간접노무비에서 나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의 아내가 실제 근로한 사실도 확인된 데다 경찰에서 무혐의까지 나온 건이라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A업체 관계자는 "윤씨 이름으로 임금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며 "임금 착복 의혹은 낭설"이라며 경찰·지자체 측과는 또 다른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제 받은 임금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 용역업체들도 노동자에게 준 급여 총액을 속여 지자체에 제출한 의혹이 있었다. 용역업체의 허위장부를 지자체들은 조사도 없이 무턱대고 믿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다.
노조 측은 "구청이 미화원 당사자들을 상대로 직접노무비 지급 여부를 조사한 적이 없다"며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전부가 제대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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