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주택 조합원 모집… "5억 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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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조건인 '95%이상 토지 확보' 허위 광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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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양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 )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총 5억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냈다.

당시 분양 대행을 맡은 B사는 “96% 토지계약이 완료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며 바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것처럼 홍보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부지 면적은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합은 2019년 해산됐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A씨 등은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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