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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북핵 위협', 민주노총은 총파업...자제해야

입력
2022.12.06 04:30
27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부산=뉴스1

화물연대 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부산=뉴스1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노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초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최근 참모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이상 이어지며 정부 추산으로 3조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 파업 중 발생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충분하다. 이를 ‘범죄’라고 낙인찍고, 교섭 파트너를 제거해야 할 ‘북한 핵’과 등치시키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국민이자 생존권 투쟁에 나선 파업 참가자들을 절멸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국가 지도자의 발언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다. 파업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 파업 노동자 갈라치기로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인 동시다발 총파업으로 자칫 노정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 이번 파업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와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인정,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노조법 2, 3조 개정) 등 입법 과제를 알리려는 목적이다. 정부 여당이 이 파업을 무작정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과하지만,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사회적 대화나 국회 입법이라는 통로 대신 번번이 세 과시성 총파업을 택하는 행보에 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지 민주노총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부와 민주노총 모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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