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독자적으로...'

입력
2022.12.05 13:50
10면
구독

김태흠 충남지사 "지방정부 차원서... 독자적 추진도"
이장우 대전시장 "아동 발달 지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신호탄에 인접 지자체가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협의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조만간 방역 당국에 협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 모양새이긴 하지만, 독자 추진 가능성도 높다. 김 지사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기준보다 높은 조치는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낮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방역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정점이 지난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는 참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에 이어 이날 충남도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팔을 걷어붙임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된 전문가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해외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과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런 분위기도 고려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 인구는 각 145만 명, 212만 명으로 모두 더해도 국내 전체 인구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토론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본보 통화에서 “약 20%의 아동이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 발달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기 어려웠다”며 “중앙 방역 당국과 협의는 하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단체장 판단 아래 독자적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추진 배경으로 △식당·카페 등 실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전= 정민승 기자
천안= 이준호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