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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파업 중재는커녕 "안전운임제는 희한한 제도"

입력
2022.1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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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일 원로 자문단을 발족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논의한 가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안전운임제는 희한한 제도"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간 중재를 맡는 경사노위 수장이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희한한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경사노위 자문단 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파업이나 운송거부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과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건 매우 우려스럽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불법과 타협이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화물 운송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경사노위는 "자문단은 대통령 및 정부의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초에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해 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중재기구 수장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불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 두 개만 하는데 '정유‧일반 화물 왜 안 하냐(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법인택시가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정당한지(따져봐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는 "업무 복귀 명령은 화물운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노동계에서) 위헌 시비가 나온다. 이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걸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경질 요구도 나온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 경질과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사노위가 할 일은 정부·기업·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경사노위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전쟁이라도 벌이는 양 태극기부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경사노위 자문위원회 명의까지 동원해 일방적인 정부 입장 지지를 또 내놨다"며 "윤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대화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경사노위를 태극기부대 전초기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김 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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