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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 처리... 與 "공영방송 완전박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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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의 34분 만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개편, KBS·EBS 이사회 및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확대·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항의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넣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구도를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90일의 숙의 기간을 둔 안건조정위에서 2시간 50분 만에 법안들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배경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시켜서 법안을 날치기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며 "민주노총 방송법"이라고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반정부 투쟁으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면서 정 위원장은 표결로 토론을 끝내고 의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뭐하는 짓거리인가"라며 항의한 후 전원 퇴장하자, 민주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표결로 개의 34분 만에 법안들을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논평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시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들 개정안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패싱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법이 개정돼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혀 법사위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60일 계류기간 뒤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박완주 의원을 포함하면 야권 성향 의원이 12명으로 본회의 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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