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집주소 함께 보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접근금지 통보를 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힌 문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탐사는 한 장관 아파트 일부 주소만 가린 채 해당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통상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장 제출 안내만 적혀 있을 뿐 피해자 인적사항은 담기지 않는다.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통보서와 함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만 전달해야 하는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전달했다. 여기에는 상세한 한 장관 자택 주소도 그대로 기재됐다. 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측에 항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결정서를 보낸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가리는 게 맞지만 이미 주소를 알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결정서 발송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더탐사 측이 한 장관 주소가 적힌 문서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더탐사는 27일 한 장관 주거지를 동의 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자택 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