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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집주소 함께 보냈다

입력
2022.11.30 16:51
수정
2022.1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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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장관 주소 담긴 '결정서' 발송
더탐사, 일부 주소 유튜브 게시판 올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접근금지 통보를 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힌 문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탐사는 한 장관 아파트 일부 주소만 가린 채 해당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통상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장 제출 안내만 적혀 있을 뿐 피해자 인적사항은 담기지 않는다.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통보서와 함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만 전달해야 하는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전달했다. 여기에는 상세한 한 장관 자택 주소도 그대로 기재됐다. 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측에 항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결정서를 보낸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가리는 게 맞지만 이미 주소를 알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결정서 발송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더탐사 측이 한 장관 주소가 적힌 문서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더탐사는 27일 한 장관 주거지를 동의 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자택 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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