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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례 없는 뇌물액수" 징역 15년 구형에... 곽상도 "납득 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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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억울해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30일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16년 총선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여 원 납부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진술 등에 비춰보면, 곽 전 의원이 2015년 호반건설의 대장동 사업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받은 하나은행을 설득해,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대장동 사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이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사업 부패의 한 축"이라며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현직으로서 전례가 없고,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 없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하는 게) 합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측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검찰 주장이 틀렸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특히 남 변호사의 달라진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김씨에게 '회삿돈을 꺼내서 (나에게 주고) 징역 살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억이 일정한 방향성을 두고 떠오르는 듯하다. 형사사법 기본 정신에 위반하는 증언은 1%도 신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는데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씨는 "제 욕심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 측은 "2013년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곽 전 의원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5,000만 원은 변호사비와 성공 보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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