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논란' 정진웅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2.11.30 14:28
수정
2022.1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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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의 인정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제보 강요 의혹 수사 도중 한 장관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이 전 기자와 제보 강요를 논의한 듯한 정황이 포착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은 맞지만 상해를 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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