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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는 정당"

입력
2022.1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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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따라다니며 취재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기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더탐사 기자 A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한 장관과 수행비서를 따라다니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 측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A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이번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일 뿐,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진 않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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