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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화물차에 계란 던진 화물연대 20대 노조원 입건

입력
2022.11.28 14:47
수정
2022.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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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 화물차량 조수석 문에 조합원이 던진 계란이 묻어있다. 독자제공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 화물차량 조수석 문에 조합원이 던진 계란이 묻어있다. 독자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20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운전석으로 계란을 던졌다"는 피해 화물차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운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하고 계란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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