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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에... 채널A사건 수사팀장 "기소한 사람들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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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시 휴대폰 유심(USIM)칩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채널A 사건' 주임검사였으며, 한 장관은 사건 피의자였던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폰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줄 알고,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폭행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 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의 전치 3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정 연구위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의 몸싸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신체에 유형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 연구위원을 향해 "직무 집행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피해자(한 장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성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피해자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이번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긴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정 연구위원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올해 4월 "이 전 기자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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