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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에... 채널A사건 수사팀장 "기소한 사람들 사과해야"

입력
2022.11.30 17:00
수정
2022.11.30 20: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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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휴대폰 뺏으려다 폭행
대법원 무죄 판단... "폭행 고의성 인정 어려워"
채널A사건 수사팀장 "없는 죄 덮어씌웠다"
한동훈 "판결 존중하지만 과오는 성찰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시 휴대폰 유심(USIM)칩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채널A 사건' 주임검사였으며, 한 장관은 사건 피의자였던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폰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줄 알고,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폭행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 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폭행 고의성'에 판단 갈려... 대법은 결국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은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의 전치 3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정 연구위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의 몸싸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신체에 유형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 연구위원을 향해 "직무 집행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피해자(한 장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성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피해자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이번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긴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정 연구위원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올해 4월 "이 전 기자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장관 폭행 논란 타임라인.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장관 폭행 논란 타임라인. 그래픽=송정근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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