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입력
2022.11.28 11:09
수정
2022.1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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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대응 28일 중대본 회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닷새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 집단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 노력을 외면한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내놨다. 이 장관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첫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난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간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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